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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따뜻한 겨울: 2024년 난방 지원금 안내
1. 서론
겨울철 난방비 부담은 소상공인에게 큰 경제적 어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이를 돕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난방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도 다양한 난방 지원금이 마련되어 소상공인들의 따뜻한 겨울을 응원합니다.
본 게시물에서는 2024년 소상공인 대상 난방 지원금 종류, 신청 방법, 주의 사항 등을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2. 주요 난방 지원금 종류
2.1. 고효율 냉난방기 구매 지원금
- 지원 내용: 고효율 냉난방기 구매 비용의 40% 지원 (최대 480만원)
- 대상: 영업하는 소상공인 사업장
- 지원 품목: 에너지효율 1등급 냉난방기,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 신청 방법: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dapa.go.kr/index.html) 또는 전화 (133)
-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 신청 기간: 2024년 1월 25일 ~ 2024년 12월 31일
- 주의 사항:
- 신청 전에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1개 사업장당 최대 4개 품목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이미 다른 난방 지원금을 받은 사업장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2.2. 도시가스 요금 분납 지원
- 지원 내용: 동절기(10월~3월) 도시가스 요금 4개월 분할 납부 지원
- 대상: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 신청 방법:
- 관할 소재지 도시가스사 홈페이지, 전화, 방문 또는 전용 앱
- 신청 기간: 2023년 10월 1일 ~ 2024년 3월 31일
- 주의 사항:
- 신청 시 지난 12개월간 도시가스를 사용한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 분할 납부 기간은 4개월이며, 납부 시기는 선택 가능합니다.
- 미납액이 있는 경우 분할 납부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2.3.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 지원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대상 난방비 지원 (최대 59만 2천원)
- 대상:
- 연탄, 석탄, 등유, 액화석유가스(LPG) 등을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요금 할인 방식)
-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사회복지시설 방문 또는 전화
- 신청 기간: 2023년 11월 ~ 2024년 2월
- 주의 사항:
- 소득 및 자산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지원 방법 및 금액은 난방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사회복지시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유용한 정보
- 한국에너지공단 냉난방 효율개선 지원안내센터: https://min24.energy.or.kr/consult
- 한국가스공사: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더 자세한 참고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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