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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금, 놓치지 마세요!
목차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금이란 무엇일까요?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금은 정부에서 영세·중소 가맹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의 일부를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마다 신규 가맹점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환급하고 있습니다.
환급 대상 및 금액
환급 대상
- 2023년 하반기 기준,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개업한 신규 영세·중소 가맹점
- 매출액 기준으로 영세 또는 중소 판정된 가맹점
- PG사 및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계약한 가맹점
환급 금액
- 기납부한 카드 수수료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했을 카드 수수료와의 차액
환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 2024년 3월 15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신청 방법
- 가맹점이 이용하는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 홈페이지에서 신청
-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증,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서, 매출 내역 등
자세한 신청 방법
-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 홈페이지 참고
환급 관련 주의 사항
- 신청 기간을 놓치면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 누락 또는 허위 서류 제출 시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 환급 금액은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 계좌로 지급됩니다.
문의 사항
- 가맹점이 이용하는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 문의
참고 자료
- 금융위원회: https://www.kinfa.or.kr/financialProduct/storePreferentialTreatment.do
- 한국카드거래소: https://www.cardsales.or.kr/page/commission/commissionRefund
- 여신금융협회: https://www.crefia.or.kr/
주의: 본 게시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조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참고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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