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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
목차
1.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며,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요건:
- 지난해 가구원의 총소득이 소득 기준금액 미만
- 단독가구: 4만원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4만원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600만원 ~ 3800만원 미만
- 재산 요건:
- 2023년 12월 3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기타:
-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을 취득해야 함
- 가구 구성원 모두의 주민등록이 동일한 주소에 있어야 함
참고:
- 소득 및 재산 기준금액은 매년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국세청 홈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연소득 100만원 이하), 맞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3.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후 신청 가능
- 1ARS 전화신청: 1544-9944로 전화 후 신청 가능
- 인터넷 신청: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3800000000) 에서 신청 가능
- 신청대리: 가까운 세무서 또는 금융기관에서 신청 가능
참고: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은 신청 기간에 자동 신청 동의 시 향후 2년간 자동 신청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국세청 홈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지급 시기 및 금액
근로장려금은 신청 기간 및 방법에 따라 지급 시기와 금액이 다릅니다.
반기 신청:
- 신청 기간: 3월 1일 ~ 15일, 9월 1일 ~ 15일
- 지급 시기: 6월, 12월
- 지급 금액: 소득 및 가구 구성원에 따라 산정
정기 신청:
- 신청 기간: 5월 1일 ~ 31일
- 지급 시기: 12월
- 지급 금액: 소
더 자세한 참고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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