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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50% 감액, 누구에게 적용될까요? 궁금증 해결 가이드!
목차
- 1. 근로장려금 50% 감액 사실?
- 2. 근로장려금 50% 감액 대상
- 3. 근로장려금 50% 감액 계산 방법
- 4. 근로장려금 50% 감액 신청 방법
- 5. 근로장려금 50% 감액 관련 주의 사항
1. 근로장려금 50% 감액 사실?
2024년 5월 기준,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일부 가구는 근로장려금의 50%가 감액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 근로장려금 50% 감액 대상
근로장려금 50% 감액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합산 재산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가구
- 단독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감액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장애인, 만 65세 이상 노인, 홀어머니, 홀아버지 등 특정 가구
-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장애인인 가구
-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1인 이상이 차상 보장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
3. 근로장려금 50% 감액 계산 방법
근로장려금 50% 감액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1. 기본 근로장려금 산정:
- 가구 구성원,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 근로장려금
2. 50% 감액 적용:
- 기본 근로장려금의 50%를 감액
3. 최종 지급액:
- 기본 근로장려금 - (기본 근로장려금 * 50%)
예시:
- 가구 구성원: 2인
- 총급여액: 2,500만 원
- 기본 근로장려금: 150만 원
최종 지급액: 150만 원 - (150만 원 * 50%) = 75만 원
4. 근로장려금 50% 감액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50% 감액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4년 3월 1일 ~ 5월 31일
- 반기 신청: 2024년 9월 1일 ~ 11월 30일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접속 (https://www.nts.go.kr/english/main.do)
- 로그인 후, '신청/조회' 메뉴 > '소득세' >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절차 진행
5. 근로장려금 50% 감액 관련 주의 사항
- 근로장려금 50% 감액은 **2023년 6월 1일 기
더 자세한 참고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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