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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마지막 기회 놓치지 마세요!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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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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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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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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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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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1.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개요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이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마지막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5%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받게 되니,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라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2. 신청 자격
- 2023년 1월 1일 기준 대한민국 거주자
- 2023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자
- 가구원 모두의 2023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 가구별 소득 기준금액 미만
- 단독 가구: 2200만 원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 자녀장려금 신청: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2023년 가구원의 총소득이 7천만 원 미만
3. 신청 방법
- ARS 전화신청: 1544-9944
- 홈택스: https://www.nts.go.kr/english/main.do (모바일, PC)
- 인터넷 신청: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3&cntntsId=7784
- 신청 대리: 평일 9시~18시 (토·일·공휴일 제외)
- 자동 신청 제도:
- 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중증 장애인이 신청 기간에 동의하는 경우, 향후 2년 내 자동 신청 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 동의 시 2년 내 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 신청 기간 2년 연장
4. 주의 사항
- 5월 신청: 9월 말 지급
- 6월~12월 신청: 翌년 3월 말 지급
- 6월 이후 신청: 5% 감액
- 소득 및 재산 요건 미충족 시 지급 불가
- 허위 신청 시 과태료 부과
5. 문의처
- 국세청: 1566-3636
- 홈택스: https://www.nts.go.kr/english/main.do
- 인터넷 신청 사이트: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3&cntntsId=7784
마무리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위에 제시된 신청 자격, 방법, 주의 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문의처 또는 홈택스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참고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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