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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 주택 걱정 끝! 청년월세 한시지원 알아보기
목차
- 1. 청년월세 한시지원이란 무엇일까요?
- 2. 누가 청년월세 한시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 3.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 4.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 5.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 6. 더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문의하면 될까요?
1. 청년월세 한시지원이란 무엇일까요?
청년월세 한시지원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임대료 지원 사업입니다. 최대 240만원까지, 월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분할 지급됩니다.
2. 누가 청년월세 한시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 19세~39세
- 무주택자
- 임차 계약일 기준 월세 70만원 이하 (단, 보증금 월세환산액(월세 x 5.5%) + 월세 합계가 9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 가능)
-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지난 1년 동안 주거지역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
-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임차인
3.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2024년 5월 14일부터 2025년 5월 13일까지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필요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증, 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내역증명서 등
- 방문 시 본인 또는 위임인이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 필요 서류: 주민등록증, 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내역증명서 등을 전자 파일로 준비
-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https://bokjiro.go.kr/)
4.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 최대 240만원 (월 20만원 x 12개월)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월세)를 기준으로 지급
- 지원금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급
5.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 신청 대상 및 자격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 허위 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지급 후에도 주거 조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6. 더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문의하면 될까요?
- 주민센터
- 복지로 고객센터: 1644-0777
- 국토교통부 주택복지정책과: 044-215-6411
청년월세 한시지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임대료 부담을 少しでも 줄여주는 정부 정책입니다. 신청 자격 및 방법, 주의 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
더 자세한 참고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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