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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소득 기준 궁금하신가요? 2024년 기준 자세히 알아보기!
목차
- 청년월세지원이란 무엇일까요?
- 청년월세지원 대상 및 소득 기준
-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및 절차
- 청년월세지원 주의 사항
- 청년월세지원 관련 정보
1. 청년월세지원이란 무엇일까요?
청년월세지원은 청년들이 부담스러운 월세를 少しでも 줄여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도록 돕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매달 일정 금액의 월세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2024년 기준으로 특별지원과 일반지원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 청년월세지원 대상 및 소득 기준
2.1 특별지원
- 대상:
- 19세 ~ 34세 청년
- 부모와 동거하지 않음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 거주
- 주택청약통장 가입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자산 1억 2천 2백만원 이하
- 소득 기준: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약 134만원, 2인 가구 기준 약 221만원)
2.2 일반지원
- 대상:
- 19세 ~ 39세 청년
- 부모와 동거하지 않음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거주
- 가구당 중위소득 150% 이하
- 소득 기준: 가구당 중위소득 150% 이하 (1인 가구 기준 약 268만원, 2인 가구 기준 약 442만원)
3.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및 절차
3.1 특별지원
- 신청 기간: 2024년 6월 1일 ~ 2024년 11월 30일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주택복지정보포털 (https://www.bokjiro.go.kr/)
- 오프라인 신청: 관할 시·도청, 자치구청, 주택복지센터 등
3.2 일반지원
- 신청 기간: 상시 접수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주택복지정보포털 (https://www.bokjiro.go.kr/)
- 오프라인 신청: 관할 시·도청, 자치구청, 주택복지센터 등
4. 청년월세지원 주의 사항
- 소득 및 자산 기준은 매년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최신 정보 확인 필수
- 특별지원과 일반지원 동시 신청 불가
- 虚偽 정보로 신청 시 수혜 자격 박탈 가능
- 신청 후 거주지 변경, 소득 변동 등 발생 시 지급액 변동 또는 지원 중단 가능
5. 청년월세지원 관련 정보
- 주택복지정보포털: https://www.bokjiro.go.kr/
-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 한국주택공단: https://www.lh.or.kr/
##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 #청년월세지원 #월세지원 #주거지원 #소득기준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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