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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지 마세요! 육아수당과 아동수당, 신청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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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를 하시는 분들은 꼭 알아야 할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육아수당과 아동수당이죠. 하지만 이름이 비슷하다보니 어떤 게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육아수당과 아동수당의 차이점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수당과 아동수당, 뭐가 다が違う나요?
겉보기에 이름만 비슷한 것처럼 보이는 육아수당과 아동수당이지만, 실제로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 대상 아동 연령:
- 육아수당: 만 0세부터 만 5세 미만 아동
- 아동수당: 만 0세부터 만 8세 미만 아동(초등학교 1학년 입학 전까지)
- 지급 조건:
- 육아수당: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자녀를 돌보는 경우 지급
- 아동수당: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든, 보육시설을 이용하든 상관없이 지급
육아수당과 아동수당 모두 신청 필요?
아니오. 육아수당과 아동수당은 같은 자녀에게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 5세 미만의 자녀를 가정에서 돌보하는 경우에는 육아수당만 신청하면 되고, 만 5세 이상 8세 미만의 자녀를 키우는 경우에는 아동수당만 신청하면 됩니다.
육아수당과 아동수당, 어떻게 신청하나요?
육아수당과 아동수당은 신청 방법이 비슷합니다.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복지정보 시스템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 신청인(부모, 친권자 등)의 주민등록등본 초본 1부
- 자녀의 주민등록등본 초본 1부
- 자녀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출생신고증명서 등)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신청인 명의 통장 개설이 어려운 경우 아동 명의 통장도 가능)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청 후 審査(수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지급이 결정되면 매달 지정된 계좌로 수당이 자동 입금됩니다.
마지막으로, 유의사항!
- 육아수당과 아동수당은 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해외 거주 아동은 신청 대상이 아니며, 만 8세가 되는 달의 1일부터는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 신청 시 부정한 사실을 기재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위조 제출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육아수당과 아동수당은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되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본인이 해당 대상에 속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빠르게 신청하여 적극 활용하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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